“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이미 조치”
입력 2023.03.13 (19:15)
수정 2023.03.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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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하고 있다며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법 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 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 특별 지시로 편성 요건을 개정해 장애 학생이 3명 이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학급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법 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 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 특별 지시로 편성 요건을 개정해 장애 학생이 3명 이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학급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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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이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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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3 19:15:29
- 수정2023-03-13 19:36:20

전북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하고 있다며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법 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 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 특별 지시로 편성 요건을 개정해 장애 학생이 3명 이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학급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법 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운영 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 특별 지시로 편성 요건을 개정해 장애 학생이 3명 이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학급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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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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