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유 자동차 상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입력 2023.03.14 (09:58)
수정 2023.03.14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등록된 경유 자동차 9천6백73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미납할 경우 연체금 3 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두 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미납할 경우 연체금 3 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두 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산시, 경유 자동차 상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
- 입력 2023-03-14 09:58:00
- 수정2023-03-14 11:17:07
군산시가 등록된 경유 자동차 9천6백73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미납할 경우 연체금 3 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두 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미납할 경우 연체금 3 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마다 두 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