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 오픈채팅방 정보유출’ 조사 착수

입력 2023.03.14 (16:30) 수정 2023.03.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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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오픈채팅 시스템에서 일부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측의 확인 결과 오픈 채팅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채팅방 참여자의 ‘유저아이디’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유저아이디로는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은)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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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6:30:38
    • 수정2023-03-14 16:31:51
    IT·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오픈채팅 시스템에서 일부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측의 확인 결과 오픈 채팅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채팅방 참여자의 ‘유저아이디’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유저아이디로는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은)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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