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3·15의거 진상 규명, 남은 과제는?

입력 2023.03.14 (19:30) 수정 2023.03.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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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3·15의거는 4·19혁명의 일부로 인식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는데요.

3·15의거 진상규명,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의거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창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죠?

[답변]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3.15의거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작년에 창원사무소가 개설했는데요.

62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 피해자라든가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3·15 진실 규명 관련 조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작년 12월 9일 자 신청 마감이 됐는데요.

총 340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40건 중에서 275건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조사 개시가 진행됐고요.

그중에서 16건이 진실 규명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사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340건 모두 다 올해 안에 진실 규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조사나 진실 규명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단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참여했던 피해자라든가 참여자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술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 3.15의거법의 참여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여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15의거법 제정 취지가 참여자 명예회복 이다라는 데 중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폭넓게 참여자로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 관련 기관에 권고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권고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진실 규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 규명을 받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지금 3.15의거법은 참여자 명예회복이 중심이지 배보사항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법에도 지금 배보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국회에 배보상 관련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실화회위원회는 진실 규명만 결정할 뿐이지, 배보상 문제는 결국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이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되더라도, 3·15가 아닌 4·19 유공자가 된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3.15의거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법에 3.15의거는 없습니다.

4.19 유공자로 돼 있어서 설사 3.15의거 피해자가 유공자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3.15 유공자가 아니라 4.19 유공자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사법이라든가 보훈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돼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저평가됐던 3·15의거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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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3·15의거 진상 규명, 남은 과제는?
    • 입력 2023-03-14 19:30:49
    • 수정2023-03-14 22:09:35
    뉴스7(창원)
[앵커]

그동안 3·15의거는 4·19혁명의 일부로 인식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는데요.

3·15의거 진상규명,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의거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창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죠?

[답변]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3.15의거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작년에 창원사무소가 개설했는데요.

62년 만에 국가가 처음으로 3.15의거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상당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 피해자라든가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3·15 진실 규명 관련 조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답변]

작년 12월 9일 자 신청 마감이 됐는데요.

총 340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40건 중에서 275건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조사 개시가 진행됐고요.

그중에서 16건이 진실 규명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사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340건 모두 다 올해 안에 진실 규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조사나 진실 규명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일단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참여했던 피해자라든가 참여자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술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 3.15의거법의 참여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여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15의거법 제정 취지가 참여자 명예회복 이다라는 데 중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폭넓게 참여자로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 관련 기관에 권고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권고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진실 규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실 규명을 받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지금 3.15의거법은 참여자 명예회복이 중심이지 배보사항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법에도 지금 배보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국회에 배보상 관련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실화회위원회는 진실 규명만 결정할 뿐이지, 배보상 문제는 결국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이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되더라도, 3·15가 아닌 4·19 유공자가 된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3.15의거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법에 3.15의거는 없습니다.

4.19 유공자로 돼 있어서 설사 3.15의거 피해자가 유공자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3.15 유공자가 아니라 4.19 유공자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사법이라든가 보훈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돼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저평가됐던 3·15의거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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