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50대…“여중생 2명에 유사 범행”

입력 2023.03.14 (21:32) 수정 2023.03.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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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중생 2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청북도 충주의 한 폐공장 건물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발견된 곳입니다.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7살 김 모 씨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유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해보니 이 같은 짓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초등생을 꾀어낸 수법과 같이 강원도 횡성의 한 여중생을 자신의 공장까지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석 달 뒤 초등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범죄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의 여중생을 공장으로 유인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역시 SNS를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에서 여학생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만 듣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열/충청북도경찰청 형사과장 : "전혀 피해를 당한 것도 없고. 같이 있었던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차를 고지하고 인계한 것입니다."]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실종이 있었으면 사실은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죠."]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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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유인 50대…“여중생 2명에 유사 범행”
    • 입력 2023-03-14 21:32:25
    • 수정2023-03-14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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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중생 2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청북도 충주의 한 폐공장 건물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발견된 곳입니다.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7살 김 모 씨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유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조사해보니 이 같은 짓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초등생을 꾀어낸 수법과 같이 강원도 횡성의 한 여중생을 자신의 공장까지 유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석 달 뒤 초등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범죄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의 여중생을 공장으로 유인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역시 SNS를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에서 여학생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만 듣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열/충청북도경찰청 형사과장 : "전혀 피해를 당한 것도 없고. 같이 있었던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절차를 고지하고 인계한 것입니다."]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실종이 있었으면 사실은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죠."]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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