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면허정지·취소 구제

입력 2005.08.13 (07:40) 수정 2005.08.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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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셨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면을 받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 혜택은 어떤 것들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됐던 운전자들의 벌점이 이번 사면으로 모두 없어집니다.
지난달까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30점의 벌점이 쌓여 있었더라도 특별사면의 효력이 생기는 오는 15일부터는 벌점은 0점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도 구제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이 제한됐던 사람도 16일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의 법규위반이 면허정지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도 사면대상입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달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하며 이번 달부터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사고자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적성검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제때에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면으로 모두 42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지만 이들의 단속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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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면허정지·취소 구제
    • 입력 2005-08-13 07:10:00
    • 수정2005-08-13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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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셨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면을 받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 혜택은 어떤 것들인지 황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됐던 운전자들의 벌점이 이번 사면으로 모두 없어집니다. 지난달까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30점의 벌점이 쌓여 있었더라도 특별사면의 효력이 생기는 오는 15일부터는 벌점은 0점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들도 구제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이 제한됐던 사람도 16일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의 법규위반이 면허정지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만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도 사면대상입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달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하며 이번 달부터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사고자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적성검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제때에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면으로 모두 42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지만 이들의 단속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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