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입력 2023.03.15 (12:09)
수정 2023.03.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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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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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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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5 12:09:00
- 수정2023-03-15 12:14:2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03/15/60_7627063.jpg)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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