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설은 ‘일사천리’…주민 지원은 “법 통과해야”

입력 2023.03.15 (19:06) 수정 2023.03.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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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2년째,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관련 법이 세 차례나 국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은 이사회 통과만으로 빠르게 결정돼, 원전 위험을 떠안게 된 주민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제출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입니다.

지난해 계획보다 여섯 달 늦었지만, 2030년에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사와 사업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에 짓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고요."]

하지만 원전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킬 예산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자치단체에도 주민보호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석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김영길/울산중구청장/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 : "법안 통과로 원전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해를 보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평등하게 지원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번이나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특정 지역만 돕는다는 반대 의견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국회의원/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 9곳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 인근 자치단체는 23곳, 거주 인구는 503만 명에 달합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이 본격화하는 올해야말로, 늘어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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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시설은 ‘일사천리’…주민 지원은 “법 통과해야”
    • 입력 2023-03-15 19:06:21
    • 수정2023-03-15 19:51:27
    뉴스7(부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이 2년째,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관련 법이 세 차례나 국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은 이사회 통과만으로 빠르게 결정돼, 원전 위험을 떠안게 된 주민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제출한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입니다.

지난해 계획보다 여섯 달 늦었지만, 2030년에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사와 사업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에 짓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 없고요."]

하지만 원전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킬 예산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자치단체에도 주민보호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석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김영길/울산중구청장/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 : "법안 통과로 원전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해를 보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평등하게 지원과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번이나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고 특정 지역만 돕는다는 반대 의견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국회의원/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 9곳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 인근 자치단체는 23곳, 거주 인구는 503만 명에 달합니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이 본격화하는 올해야말로, 늘어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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