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지로 가린 배달음식점…“가게 안은 아수라장”

입력 2023.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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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중국집 내부. 씻지 않은 냄비와 프라이팬 등 조리 도구가 방치되고 있다.부산 북구의 한 중국집 내부. 씻지 않은 냄비와 프라이팬 등 조리 도구가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중국집. 조리대 위에는 녹슬고, 검은 찌꺼기 같은 게 눌러 붙은 제면기가 놓여있습니다. 막 면을 뽑아낸 듯 밀가루와 면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치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놓인 도마는 물만 끼얹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티가 역력합니다.

가게 곳곳이 먼지와 오물로 뒤덮였지만 이곳에서 버젓이 장사했다는 업주. 경찰이 찬장에서 녹슬고 큰 칼을 꺼내 드는데, 쓰는 거냐고 묻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속에 나온 경찰도 남녀노소 누구나 시켜먹는 중국집의 위생 실태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릇을 한 번 안 씻네. 중국집은 애들도 다 시켜먹잖아요."

■ 배달 전문업체의 비위생 실태…13개 음식점에서 17건 적발

단속된 곳 중에는 매장에 테이블을 놓지 않고 주로 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배달 주문하는 떡볶이, 치킨, 피자 등을 팔았습니다.

대부분 창문에 검은 필름지를 붙여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는 구조인데요. 식재료는 썩어가고, 주방은 치우지 않아 더럽고, 심지어 튀김기에 기름은 한 달이 넘게 바꾸지 않아 누렇게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밤에 주로 영업을 하고 배달 위주이다 보니 손님들은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배달전문업체 가운데 비위생적이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가게는 모두 13곳, 중복 적발까지 합치면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쓴 경우가 6건, 더러운 조리장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한 게 7건, 고기 원산지 표시 등을 지키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4건에 이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이유는 뭘까요?

부산 수영구의 한 중국집 주방 내부. 청소하지 않은 조리대와 음식물쓰레기가 보인다.부산 수영구의 한 중국집 주방 내부. 청소하지 않은 조리대와 음식물쓰레기가 보인다.

■ 배달업소는 늘었는데…'배달 앱 이물통보제' 시행 중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진 틈을 타 배달업소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가게 상황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5조 6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배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 성장세는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1인 가구와 재택 치료자가 많고, 또 간단한 주문의 편리함 때문에 여전히 이용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특별·합동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필름지를 붙이는 등 소위 '꼼수'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할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좌석을 배치할 필요도 없고,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도 완성된 음식만 받다 보니 가게 내부 상태는 알 수가 없죠.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천8백 건을 넘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신고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는 '배달 앱 이물통보제도'도 도입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점검이나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업주들의 정직한 운영이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단속에 나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된 17건에 대해 입건하고, 추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1399로 일반 시민들의 민원 신고도 받습니다.

(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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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팅지로 가린 배달음식점…“가게 안은 아수라장”
    • 입력 2023-03-16 14:48:28
    취재K
부산 북구의 한 중국집 내부. 씻지 않은 냄비와 프라이팬 등 조리 도구가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중국집. 조리대 위에는 녹슬고, 검은 찌꺼기 같은 게 눌러 붙은 제면기가 놓여있습니다. 막 면을 뽑아낸 듯 밀가루와 면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치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놓인 도마는 물만 끼얹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티가 역력합니다.

가게 곳곳이 먼지와 오물로 뒤덮였지만 이곳에서 버젓이 장사했다는 업주. 경찰이 찬장에서 녹슬고 큰 칼을 꺼내 드는데, 쓰는 거냐고 묻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속에 나온 경찰도 남녀노소 누구나 시켜먹는 중국집의 위생 실태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릇을 한 번 안 씻네. 중국집은 애들도 다 시켜먹잖아요."

■ 배달 전문업체의 비위생 실태…13개 음식점에서 17건 적발

단속된 곳 중에는 매장에 테이블을 놓지 않고 주로 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배달 주문하는 떡볶이, 치킨, 피자 등을 팔았습니다.

대부분 창문에 검은 필름지를 붙여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는 구조인데요. 식재료는 썩어가고, 주방은 치우지 않아 더럽고, 심지어 튀김기에 기름은 한 달이 넘게 바꾸지 않아 누렇게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밤에 주로 영업을 하고 배달 위주이다 보니 손님들은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배달전문업체 가운데 비위생적이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가게는 모두 13곳, 중복 적발까지 합치면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쓴 경우가 6건, 더러운 조리장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한 게 7건, 고기 원산지 표시 등을 지키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4건에 이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이유는 뭘까요?

부산 수영구의 한 중국집 주방 내부. 청소하지 않은 조리대와 음식물쓰레기가 보인다.
■ 배달업소는 늘었는데…'배달 앱 이물통보제' 시행 중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진 틈을 타 배달업소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가게 상황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5조 6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배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 성장세는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1인 가구와 재택 치료자가 많고, 또 간단한 주문의 편리함 때문에 여전히 이용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특별·합동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필름지를 붙이는 등 소위 '꼼수'영업을 일삼는 업체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할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좌석을 배치할 필요도 없고,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도 완성된 음식만 받다 보니 가게 내부 상태는 알 수가 없죠.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천8백 건을 넘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신고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는 '배달 앱 이물통보제도'도 도입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점검이나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업주들의 정직한 운영이 우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단속에 나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된 17건에 대해 입건하고, 추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1399로 일반 시민들의 민원 신고도 받습니다.

(사진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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