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입력 2023.03.16 (14:51) 수정 2023.03.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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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회전 관련 규정이 최근 연달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상황이 다양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살핀다

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언제나 '일시 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길을 다 건넌 후라면 좌우를 살핀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 정지'한다

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 좌·우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 고민 없이 신호에 따른다

마지막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전방 신호등을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회전 전용 신호등만 보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우회전 규칙을 어길 경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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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이렇게 기억하세요!
    • 입력 2023-03-16 14:51:35
    • 수정2023-03-16 14:52:27
    취재K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회전 관련 규정이 최근 연달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상황이 다양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살핀다

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언제나 '일시 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길을 다 건넌 후라면 좌우를 살핀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 정지'한다

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 좌·우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 고민 없이 신호에 따른다

마지막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전방 신호등을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회전 전용 신호등만 보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우회전 규칙을 어길 경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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