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미납 추징금 950억’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23.03.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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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억 원.

고 전두환 씨에게 1997년 대법원이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확정한 추징금입니다.

그러나 전 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미뤄왔고, 2021년 사망할 때까지 95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 씨가 있는 골프장에 찾아가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겁니까"라고 질문한 기자에게, 전 씨가 "네가 좀 내주라" 라고 대꾸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 씨 손자가 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다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추징금을 국고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 대법원 "전 씨 사망한 이상 추징 불가능"…검찰 "공소시효 문제도"

결론부터 말하면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이 더 있더라도,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재산 외에는 추가 추징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전 씨의 손자 폭로처럼, 실제 가족들이 뇌물인 줄 알면서도 '검은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서 은닉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공소시효도 5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뤄진 범죄를 지금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씨 사망 전, 국회에 가족들이 받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박사방' 조주빈에 적용 시도된 '독립몰수제'가 대안?

다만, 법조계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독립몰수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독립몰수제'란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성착취 범죄자 조주빈과 그 일당을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용하려 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수익이 확실한 재산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상태면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가 유예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했던 경우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 결정으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의 경우 공소시효도 있고, 이제 와서 처벌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면 전 씨가 사망한 지금도 충분히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에 "범죄 될 부분 살펴 보는 중"

검찰은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 손자의 폭로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납 추징금의 몰수하는 건 어렵지만, 전 씨 일가를 향한 폭로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추가 추징은 당사자 사망으로 더이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손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본인의 잘못한 부분도 이야기한 것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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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미납 추징금 950억’ 찾을 수 있을까?
    • 입력 2023-03-16 17:44:19
    취재K

2,205억 원.

고 전두환 씨에게 1997년 대법원이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확정한 추징금입니다.

그러나 전 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미뤄왔고, 2021년 사망할 때까지 95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 씨가 있는 골프장에 찾아가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겁니까"라고 질문한 기자에게, 전 씨가 "네가 좀 내주라" 라고 대꾸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 씨 손자가 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다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추징금을 국고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 대법원 "전 씨 사망한 이상 추징 불가능"…검찰 "공소시효 문제도"

결론부터 말하면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이 더 있더라도,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재산 외에는 추가 추징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전 씨의 손자 폭로처럼, 실제 가족들이 뇌물인 줄 알면서도 '검은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서 은닉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공소시효도 5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뤄진 범죄를 지금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씨 사망 전, 국회에 가족들이 받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박사방' 조주빈에 적용 시도된 '독립몰수제'가 대안?

다만, 법조계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독립몰수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독립몰수제'란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성착취 범죄자 조주빈과 그 일당을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용하려 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수익이 확실한 재산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한 상태면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가 유예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했던 경우에도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 결정으로 추징이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의 경우 공소시효도 있고, 이제 와서 처벌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며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면 전 씨가 사망한 지금도 충분히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에 "범죄 될 부분 살펴 보는 중"

검찰은 오늘(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 손자의 폭로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납 추징금의 몰수하는 건 어렵지만, 전 씨 일가를 향한 폭로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추가 추징은 당사자 사망으로 더이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손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본인의 잘못한 부분도 이야기한 것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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