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해상풍력의 역설…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입력 2023.03.16 (19:20)
수정 2023.03.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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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 건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가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해상풍력을 다뤄오고 있죠?
[기자]
네, 신익환 기자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히들 알고 계신 추자 해상풍력이 계기였는데요,
추자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처음 보도했고, 제주 동쪽과 서쪽 해역에서 어민들의 동의 없이 민간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을 단독 확인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의 해상풍력 제도도 취재해봤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이 사업 계획대로는 3GW 규모죠.
막대한 규모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특히 왜 논란인가요?
[기자]
네, 바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의 바람은 1990년대 상업용 풍력발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해 공풍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에서 착안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바람은 누군가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인데요,
그 결과 제주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입지의 사전평가 성격인 지구지정과 발전이익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는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풍력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마련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자 해상풍력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풍력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허가를 사업자에게 덜컥 내준 겁니다.
제주에서는 에너지공사만 독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반려를 했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허가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마친 사업자는 한술 더 떠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만큼 제주가 아닌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의 독점적인 추진 권한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연장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앞으로는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에너지공사에게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상풍력 보급 실적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 해상풍력도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제도대로라면 에너지공사가 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제주도 개편안으로 적용하면 기존 사업자가 기득권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의 개편안대로라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화기금 제도는 지켜지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작용들은 사전에 막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해상풍력을 두고 극심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352MW 규모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데, 일대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는 것은 물론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경계 해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는 입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또 다른 문제로 일명 알박기를 제기하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도 사례 때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을 하려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알박기를 한 뒤에 권리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국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198개에 달하는데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1곳에 불과하고 현재 상업가동은 3곳에 불과합니다.
[앵커]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허수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두 법안 모두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당 안의 경우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까지 담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하도록 바꾸는 거네요.
기존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관련해 해외 사례도 취재하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법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이완도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이완은 어업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민관 협의회 조항을 담았습니다.
결국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국내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주에서도 섣부르게 제도의 틀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주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현재 해상풍력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풍력발전 허가권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주도 방식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풍력제도 개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민간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본격적인 추진 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만든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한 곳은 제주가 주도권을 쥐고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공공 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하도록 한다는 공공적 관리 원칙을 수립해놓은 만큼 이 점을 유념해 정책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 건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가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해상풍력을 다뤄오고 있죠?
[기자]
네, 신익환 기자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히들 알고 계신 추자 해상풍력이 계기였는데요,
추자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처음 보도했고, 제주 동쪽과 서쪽 해역에서 어민들의 동의 없이 민간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을 단독 확인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의 해상풍력 제도도 취재해봤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이 사업 계획대로는 3GW 규모죠.
막대한 규모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특히 왜 논란인가요?
[기자]
네, 바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의 바람은 1990년대 상업용 풍력발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해 공풍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에서 착안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바람은 누군가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인데요,
그 결과 제주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입지의 사전평가 성격인 지구지정과 발전이익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는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풍력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마련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자 해상풍력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풍력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허가를 사업자에게 덜컥 내준 겁니다.
제주에서는 에너지공사만 독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반려를 했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허가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마친 사업자는 한술 더 떠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만큼 제주가 아닌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의 독점적인 추진 권한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연장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앞으로는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에너지공사에게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상풍력 보급 실적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 해상풍력도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제도대로라면 에너지공사가 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제주도 개편안으로 적용하면 기존 사업자가 기득권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의 개편안대로라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화기금 제도는 지켜지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작용들은 사전에 막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해상풍력을 두고 극심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352MW 규모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데, 일대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는 것은 물론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경계 해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는 입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또 다른 문제로 일명 알박기를 제기하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도 사례 때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을 하려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알박기를 한 뒤에 권리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국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198개에 달하는데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1곳에 불과하고 현재 상업가동은 3곳에 불과합니다.
[앵커]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허수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두 법안 모두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당 안의 경우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까지 담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하도록 바꾸는 거네요.
기존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관련해 해외 사례도 취재하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법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이완도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이완은 어업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민관 협의회 조항을 담았습니다.
결국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국내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주에서도 섣부르게 제도의 틀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주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현재 해상풍력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풍력발전 허가권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주도 방식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풍력제도 개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민간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본격적인 추진 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만든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한 곳은 제주가 주도권을 쥐고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공공 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하도록 한다는 공공적 관리 원칙을 수립해놓은 만큼 이 점을 유념해 정책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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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K] 해상풍력의 역설…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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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6 19:20:55
- 수정2023-03-16 19:54:08
[앵커]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 건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가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해상풍력을 다뤄오고 있죠?
[기자]
네, 신익환 기자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히들 알고 계신 추자 해상풍력이 계기였는데요,
추자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처음 보도했고, 제주 동쪽과 서쪽 해역에서 어민들의 동의 없이 민간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을 단독 확인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의 해상풍력 제도도 취재해봤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이 사업 계획대로는 3GW 규모죠.
막대한 규모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특히 왜 논란인가요?
[기자]
네, 바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의 바람은 1990년대 상업용 풍력발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해 공풍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에서 착안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바람은 누군가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인데요,
그 결과 제주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입지의 사전평가 성격인 지구지정과 발전이익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는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풍력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마련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자 해상풍력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풍력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허가를 사업자에게 덜컥 내준 겁니다.
제주에서는 에너지공사만 독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반려를 했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허가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마친 사업자는 한술 더 떠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만큼 제주가 아닌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의 독점적인 추진 권한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연장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앞으로는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에너지공사에게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상풍력 보급 실적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 해상풍력도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제도대로라면 에너지공사가 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제주도 개편안으로 적용하면 기존 사업자가 기득권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의 개편안대로라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화기금 제도는 지켜지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작용들은 사전에 막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해상풍력을 두고 극심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352MW 규모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데, 일대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는 것은 물론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경계 해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는 입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또 다른 문제로 일명 알박기를 제기하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도 사례 때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을 하려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알박기를 한 뒤에 권리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국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198개에 달하는데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1곳에 불과하고 현재 상업가동은 3곳에 불과합니다.
[앵커]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허수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두 법안 모두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당 안의 경우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까지 담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하도록 바꾸는 거네요.
기존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관련해 해외 사례도 취재하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법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이완도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이완은 어업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민관 협의회 조항을 담았습니다.
결국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국내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주에서도 섣부르게 제도의 틀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주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현재 해상풍력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풍력발전 허가권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주도 방식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풍력제도 개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민간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본격적인 추진 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만든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한 곳은 제주가 주도권을 쥐고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공공 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하도록 한다는 공공적 관리 원칙을 수립해놓은 만큼 이 점을 유념해 정책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해상풍력이 큰 이슈였습니다.
민간 주도인 추자 해상풍력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가 풍력발전 입지를 민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 건데요,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가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해상풍력을 다뤄오고 있죠?
[기자]
네, 신익환 기자와 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히들 알고 계신 추자 해상풍력이 계기였는데요,
추자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처음 보도했고, 제주 동쪽과 서쪽 해역에서 어민들의 동의 없이 민간 주도로 추진된 해상풍력 사업을 단독 확인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본과 타이완의 해상풍력 제도도 취재해봤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이 사업 계획대로는 3GW 규모죠.
막대한 규모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특히 왜 논란인가요?
[기자]
네, 바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의 바람은 1990년대 상업용 풍력발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해 공풍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에서 착안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바람은 누군가가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는 취지인데요,
그 결과 제주특별법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입지의 사전평가 성격인 지구지정과 발전이익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는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고요,
2015년부터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풍력사업 추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마련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자 해상풍력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풍력발전을 하려면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부는지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특히 해상풍력은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허가를 사업자에게 덜컥 내준 겁니다.
제주에서는 에너지공사만 독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반려를 했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허가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마친 사업자는 한술 더 떠 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만큼 제주가 아닌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의 독점적인 추진 권한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연장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앞으로는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에너지공사에게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상풍력 보급 실적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 해상풍력도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제도대로라면 에너지공사가 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해야 하지만, 제주도 개편안으로 적용하면 기존 사업자가 기득권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의 개편안대로라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공유화기금 제도는 지켜지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작용들은 사전에 막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는 해상풍력을 두고 극심한 반발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352MW 규모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데, 일대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는 것은 물론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경계 해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는 입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더러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거죠?
또 다른 문제로 일명 알박기를 제기하셨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자도 사례 때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을 하려면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단 알박기를 한 뒤에 권리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국 바다에 허가된 풍황계측기는 198개에 달하는데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건 71곳에 불과하고 현재 상업가동은 3곳에 불과합니다.
[앵커]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허수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두 법안 모두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당 안의 경우 공포 후 3년 뒤부터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정까지 담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입지를 발굴하도록 바꾸는 거네요.
기존 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관련해 해외 사례도 취재하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법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타이완도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이완은 어업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도 민관 협의회 조항을 담았습니다.
결국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국내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주에서도 섣부르게 제도의 틀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주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다, 현재 해상풍력이 국가 주도로 전환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주도지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풍력발전 허가권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주도 방식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풍력제도 개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민간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입법 예고했다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되 본격적인 추진 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만든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한 곳은 제주가 주도권을 쥐고 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주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공공 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하도록 한다는 공공적 관리 원칙을 수립해놓은 만큼 이 점을 유념해 정책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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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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