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하셨죠?”…원서도 안 쓴 회사였다

입력 2023.03.17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에 뜬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면? 누구나 손꼽아 회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지원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 지원한 적 없는데…"지원하셨죠?"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구직자 A 씨는 최근 한 취업 플랫폼을 통해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결혼 전 일했던 전화 상담 경력을 살려, '○○페이 고객 관리 상담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회사였습니다.

지원하고 얼마 뒤, A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센터는 채용 일정이 마감되어, 채용 중인 '△△페이' 고객 관리 상담사 대구센터 공고를 보내드립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한 내 지원했는데도 채용 일정이 마감됐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A 씨는 새로 안내받은 △△페이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지원했던 지인 B 씨는 새로운 제안에 응했습니다. △△페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낯설어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입니다."

지원한 적도 없는 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의아한 B 씨가 따져 묻자, 해당 보험사에서는 '지원자의 DB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설사 선의라도 '위법 소지'

알고 보니 최초에 지원했던 '○○페이' 모집 공고를 올린 곳은 한 채용 대행 업체였습니다. 구인에 나선 회사 측의 채용 실무를 대신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원한 C 회사에 지원했는데, D 회사에서도 비슷한 직무에 사람을 뽑으면, 임의로 소개를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선의로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B 씨 사례처럼 지원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연락이 오는 상황, 문제는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전에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안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채용 공고에 안내된대로 문자로 지원했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어떤 고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가 게시된 플랫폼 측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측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최초 게시된 공고와 실제 업무와의 괴리가 있을 때, 이를 플랫폼 측에서 사전에 알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플랫폼 측에 신고하면, 검토 후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지원하셨죠?”…원서도 안 쓴 회사였다
    • 입력 2023-03-17 07:00:49
    취재K

취업 플랫폼에 뜬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면? 누구나 손꼽아 회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지원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떨까요?

■ 지원한 적 없는데…"지원하셨죠?"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구직자 A 씨는 최근 한 취업 플랫폼을 통해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결혼 전 일했던 전화 상담 경력을 살려, '○○페이 고객 관리 상담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회사였습니다.

지원하고 얼마 뒤, A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센터는 채용 일정이 마감되어, 채용 중인 '△△페이' 고객 관리 상담사 대구센터 공고를 보내드립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한 내 지원했는데도 채용 일정이 마감됐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A 씨는 새로 안내받은 △△페이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지원했던 지인 B 씨는 새로운 제안에 응했습니다. △△페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낯설어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입니다."

지원한 적도 없는 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의아한 B 씨가 따져 묻자, 해당 보험사에서는 '지원자의 DB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설사 선의라도 '위법 소지'

알고 보니 최초에 지원했던 '○○페이' 모집 공고를 올린 곳은 한 채용 대행 업체였습니다. 구인에 나선 회사 측의 채용 실무를 대신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원한 C 회사에 지원했는데, D 회사에서도 비슷한 직무에 사람을 뽑으면, 임의로 소개를 해줬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선의로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B 씨 사례처럼 지원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연락이 오는 상황, 문제는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전에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안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채용 공고에 안내된대로 문자로 지원했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어떤 고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가 게시된 플랫폼 측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측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최초 게시된 공고와 실제 업무와의 괴리가 있을 때, 이를 플랫폼 측에서 사전에 알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플랫폼 측에 신고하면, 검토 후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