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광물 의존 낮추기로…산업부 “EU 원자재법은 차별 조항 없어”

입력 2023.03.17 (09:05) 수정 2023.03.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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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어제(16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핵심원자재법은 EU의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EU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를 통해 EU내 생산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 관련 기술의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EU 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다음주 기업 간담회 등을 열어 WTO 규범 위반 여부와 업종별 영향을 분석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법안 발표 전부터 EU 측에 우리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광물 의존 90%→65% 낮춘다…청정산업 허가 대폭 단축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각 16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특정국 수입에 의존중인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길게는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용 니켈 등 16가지 '전략원자재'…"제3국산 65% 미만"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습니다.

외신들은 EU가 현재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65%라는 목표치는 '벤치마크'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EU 차원의 목표치가 제시된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관련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에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를 별도로 식별해 신규 채굴·가공시설 인허가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허가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산 원자재' 확대…전기차 영구자석 재활용률 공개해야

원자재법을 보면 특정 국가에 쏠린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EU산 원자재' 확대 노력도 추진됩니다.

전략적 원자재의 경우 2030년까지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량 최소 10%, 가공량 40%, 재활용 비율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에서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기업은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법안 관련 의견서에 해당하는 20페이지 분량의 별도 통신문에서 향후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규정 수정, 아예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친환경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천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청정기술 신규사업 허가 수년→18개월로 단축…탄소중립법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8가지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한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미 EU는 최근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통상 EU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 허가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씩 걸려 외국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2건의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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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17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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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어제(16일) EU 집행위가 핵심원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핵심원자재법은 EU의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EU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를 통해 EU내 생산능력을 키워 2030년까지 관련 기술의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EU 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다음주 기업 간담회 등을 열어 WTO 규범 위반 여부와 업종별 영향을 분석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법안 발표 전부터 EU 측에 우리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광물 의존 90%→65% 낮춘다…청정산업 허가 대폭 단축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각 16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특정국 수입에 의존중인 핵심 원자재의 'EU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고, 폐배터리 소재의 재활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배터리·탄소포집 등 청정기술 신규 산업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길게는 수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용 니켈 등 16가지 '전략원자재'…"제3국산 65% 미만"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종류·가공 단계를 불문하고 특정한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습니다.

외신들은 EU가 현재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65%라는 목표치는 '벤치마크'로,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EU 차원의 목표치가 제시된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관련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에는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를 별도로 식별해 신규 채굴·가공시설 인허가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허가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산 원자재' 확대…전기차 영구자석 재활용률 공개해야

원자재법을 보면 특정 국가에 쏠린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EU산 원자재' 확대 노력도 추진됩니다.

전략적 원자재의 경우 2030년까지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량 최소 10%, 가공량 40%, 재활용 비율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집행위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에서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기업은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법안 관련 의견서에 해당하는 20페이지 분량의 별도 통신문에서 향후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규정 수정, 아예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친환경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천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청정기술 신규사업 허가 수년→18개월로 단축…탄소중립법

원자재법과 함께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8가지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관련한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시 보조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미 EU는 최근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통상 EU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 허가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씩 걸려 외국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2건의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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