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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5년 만에 재개
입력 2023.03.17 (10:07) 수정 2023.03.17 (10:50) 930뉴스(광주)
고속버스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없다며 장애인단체가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어제(16)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광주장차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큰 금호고속이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동권 제한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 역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어제(16)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광주장차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큰 금호고속이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동권 제한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 역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 ‘휠체어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5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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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0:07:06
- 수정2023-03-17 10:50:22

고속버스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없다며 장애인단체가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어제(16)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광주장차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큰 금호고속이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동권 제한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 역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어제(16)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광주장차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큰 금호고속이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한 대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동권 제한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시 역시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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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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