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입력 2023.03.17 (10:27)
수정 2023.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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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혼 상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혼 상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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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6일 아기 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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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0:27:18
- 수정2023-03-17 11:25:06
경남경찰청은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혼 상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혼 상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뒤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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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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