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안’ 국회의장 자문위안으로 전원위 상정 의결

입력 2023.03.17 (13:04) 수정 2023.03.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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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소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토대로 정리한 안입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오늘(17일)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자문위안에는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합니다.

300명의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참여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이 다음주 중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여야는 이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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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소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토대로 정리한 안입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오늘(17일)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 자문위안에는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합니다.

300명의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21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참여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이 다음주 중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여야는 이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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