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학대 피해 등 관리 강화”

입력 2023.03.17 (14:11) 수정 2023.03.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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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피해 학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다음 달까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아동 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천여 명(지난해 실시한 ‘미인정결석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추정치)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도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 관찰을 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학생에게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 전학이나 등교 학습 지원 등을 통해 학대 피해 학생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연계해 돌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분 가이드북’을 개정해 아동 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유아와 특수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한 뒤에도 대면 관찰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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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17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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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피해 학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다음 달까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아동 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천여 명(지난해 실시한 ‘미인정결석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추정치)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도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 관찰을 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학생에게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 전학이나 등교 학습 지원 등을 통해 학대 피해 학생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연계해 돌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분 가이드북’을 개정해 아동 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유아와 특수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한 뒤에도 대면 관찰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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