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문기와 눈 안 마주쳐”…유동규 “거짓말 그만”

입력 2023.03.17 (14:55) 수정 2023.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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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 검찰 “4번에 걸쳐 준비된 답변”…이 대표 측 “사진 보면 눈도 안 마주쳐”

검찰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해명이 요구된 상황에서 4번에 걸쳐 준비된 답변을 했음에도 즉흥적인 답변이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에 산하기관 팀장급 직원이 6백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처장은 9박 11일 출장에서 근접 거리에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골프 등 여가 활동을 즐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백 명 중 김 처장과 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며 “설령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단 한 사람, 김문기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7년 전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호주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 처장은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동규 “거짓말 좀 그만…김문기, 이재명 탑승 카트 운전”

이 같은 주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일이 여러 차례였는지에 대해선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 과장급”이라며 “(김 처장이) 우리 직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해당해서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 해선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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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7 14:55:42
    • 수정2023-03-17 14:58:50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 검찰 “4번에 걸쳐 준비된 답변”…이 대표 측 “사진 보면 눈도 안 마주쳐”

검찰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해명이 요구된 상황에서 4번에 걸쳐 준비된 답변을 했음에도 즉흥적인 답변이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남시에 산하기관 팀장급 직원이 6백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처장은 9박 11일 출장에서 근접 거리에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골프 등 여가 활동을 즐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백 명 중 김 처장과 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며 “설령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단 한 사람, 김문기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힌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7년 전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호주에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 처장은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동규 “거짓말 좀 그만…김문기, 이재명 탑승 카트 운전”

이 같은 주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 골프장이라 캐디가 없어서 공을 잃어버리면 직접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걸 다 얘기했었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일이 여러 차례였는지에 대해선 “공사 팀장은 사실상 시청 과장급”이라며 “(김 처장이) 우리 직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해당해서 직접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 해선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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