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아파트 옆 동 유리창 깬 60대 남성 검거
입력 2023.03.17 (16:04)
수정 2023.03.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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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쇠구슬을 맞은 세대는 창문 상단에는 직경 3cm 정도의 깊은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창문 전체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는 29층 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파트 단지의 다른 2가구도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해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오늘 오전 10시 반쯤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쇠구슬을 맞은 세대는 창문 상단에는 직경 3cm 정도의 깊은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창문 전체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는 29층 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파트 단지의 다른 2가구도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해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오늘 오전 10시 반쯤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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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6:04:55
- 수정2023-03-17 18:04:18

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쇠구슬을 맞은 세대는 창문 상단에는 직경 3cm 정도의 깊은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창문 전체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는 29층 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파트 단지의 다른 2가구도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해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오늘 오전 10시 반쯤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쇠구슬을 맞은 세대는 창문 상단에는 직경 3cm 정도의 깊은 구멍이 났고, 이로 인해 창문 전체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는 29층 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파트 단지의 다른 2가구도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해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오늘 오전 10시 반쯤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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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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