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3.17 (19:40)
수정 2023.03.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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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도로나 항만, 철도 개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수요 부족 등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과 의령, 함안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수요 부족 등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과 의령, 함안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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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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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9:40:09
- 수정2023-03-17 19:43:07
인구감소지역의 도로나 항만, 철도 개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수요 부족 등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과 의령, 함안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이 수요 부족 등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과 의령, 함안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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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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