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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총회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3.17 (19:48) 수정 2023.03.17 (19:52) 뉴스7(광주)
5·18부상자회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5·18부상자회 총회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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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19:48:10
- 수정2023-03-17 19:52:45

5·18부상자회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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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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