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총회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3.17 (19:48) 수정 2023.03.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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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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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부상자회 총회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3-03-17 19:48:10
    • 수정2023-03-17 19:52:45
    뉴스7(광주)
5·18부상자회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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