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창원시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절반 지급’ 개정
입력 2023.03.17 (21:51) 수정 2023.03.17 (21:54) 뉴스9(창원)
창원시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창원시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절반 지급’ 개정
-
- 입력 2023-03-17 21:51:19
- 수정2023-03-17 21:54:47

창원시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뉴스9(창원)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