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절반 지급’ 개정

입력 2023.03.17 (21:51) 수정 2023.03.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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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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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절반 지급’ 개정
    • 입력 2023-03-17 21:51:19
    • 수정2023-03-17 21:54:47
    뉴스9(창원)
창원시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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