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 3곳 토지거래 규제
입력 2023.03.17 (22:03)
수정 2023.03.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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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경주와 안동, 울진 등 3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를 오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1.91㎢와 안동시 풍산읍 1.36㎢, 울진군 죽변면 2.07㎢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1.91㎢와 안동시 풍산읍 1.36㎢, 울진군 죽변면 2.07㎢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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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 3곳 토지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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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7 22:03:37
- 수정2023-03-17 22:08:39
경상북도는 경주와 안동, 울진 등 3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를 오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1.91㎢와 안동시 풍산읍 1.36㎢, 울진군 죽변면 2.07㎢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1.91㎢와 안동시 풍산읍 1.36㎢, 울진군 죽변면 2.07㎢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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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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