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입력 2023.03.18 (21:36) 수정 2023.03.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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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산불 원인자 규명을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65건 가운데 30%인 77건은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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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입력 2023-03-18 21:36:51
    • 수정2023-03-18 21:49:01
    뉴스9(춘천)
지난해 개정된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산불 원인자 규명을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65건 가운데 30%인 77건은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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