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급분 31일부터 순차 지급
입력 2023.03.18 (21:45)
수정 2023.03.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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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총 지급 대상자를 3만8천명 정도, 전체 지급액을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총 지급 대상자를 3만8천명 정도, 전체 지급액을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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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 통상임금 소급분 31일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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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8 21:45:27
- 수정2023-03-18 21:56:28

현대중공업은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총 지급 대상자를 3만8천명 정도, 전체 지급액을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으로,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총 지급 대상자를 3만8천명 정도, 전체 지급액을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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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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