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10월까지 ‘특별 근절기간’

입력 2023.03.19 (12:00) 수정 2023.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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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의 보도로 알려진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성 착취 추심’ 등과 같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착취 추심’은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강요하고, 대출을 빌미로‘성 착취물‘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로, 지난달 KBS의 보도로 수사기관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성 착취 추심‘을 포함한 불법 채권 추심과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범죄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채무자의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겠다며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불법 추심 피해가 64%(1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특별 근절 기간에 불법 추심 피해를 신고하면, 법률 지원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1,177건을 적발하고, 2,085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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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9 12:00:33
    • 수정2023-03-19 14:18:14
    사회
정부가 KBS의 보도로 알려진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성 착취 추심’ 등과 같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착취 추심’은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강요하고, 대출을 빌미로‘성 착취물‘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로, 지난달 KBS의 보도로 수사기관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성 착취 추심‘을 포함한 불법 채권 추심과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범죄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채무자의 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겠다며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불법 추심 피해가 64%(1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특별 근절 기간에 불법 추심 피해를 신고하면, 법률 지원과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1,177건을 적발하고, 2,085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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