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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확정
입력 2023.03.19 (13:55) 수정 2023.03.19 (14:01) 사회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오늘(19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2017년 7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파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혐의도 발견해 고발했고, 김 전 대사에게는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오늘(19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2017년 7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파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혐의도 발견해 고발했고, 김 전 대사에게는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하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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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19 13:55:52
- 수정2023-03-19 14:01:46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오늘(19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2017년 7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파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혐의도 발견해 고발했고, 김 전 대사에게는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오늘(19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외교부는 2017년 7월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고, 파면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문환 당시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 비위 혐의도 발견해 고발했고, 김 전 대사에게는 2019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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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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