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 노동권 침해” 헌소
입력 2023.03.20 (17:21)
수정 2023.03.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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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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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 노동권 침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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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0 17:21:05
- 수정2023-03-20 17:25:26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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