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3.21 (08:24) 수정 2023.03.21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존재하지 않는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천여 건에 대한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조사에서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원,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3-03-21 08:24:15
    • 수정2023-03-21 08:53:31
    뉴스광장(대구)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존재하지 않는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천여 건에 대한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조사에서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