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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3.21 (08:24) 수정 2023.03.21 (08:53)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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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존재하지 않는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천여 건에 대한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조사에서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동산원,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3-03-21 08:24:15
    • 수정2023-03-21 08:53:31
    뉴스광장(대구)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존재하지 않는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천여 건에 대한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조사에서 시장교란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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