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올해 울산 전세보증금 사고 30억 원…역대 최고
입력 2023.03.21 (10:00) 수정 2023.03.21 (10:15) 930뉴스(울산)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 올해 울산 전세보증금 사고 30억 원…역대 최고
-
- 입력 2023-03-21 10:00:47
- 수정2023-03-21 10:15:51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 1월 19억 2천만 원, 2월 10억 4천만 원 등 모두 29억 6천만 원으로 ,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930뉴스(울산)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이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