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임차인에 계약 해지 권한 부여

입력 2023.03.21 (11:00) 수정 2023.03.21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 해지 권한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만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임차인에 계약 해지 권한 부여
    • 입력 2023-03-21 11:00:16
    • 수정2023-03-21 11:04:47
    경제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 해지 권한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만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