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홍보관, 과장 광고에 건축법 위반까지

입력 2023.03.21 (11:01) 수정 2023.03.21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춘천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광고하는 주택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확정도 되지 않은 건설 규모와 분양가 등을 내세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주택홍보관, 민간임대아파트 298세대를 짓겟다고 홍보합니다.

협동조합을 꾸리기 위해 이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인데, 안쪽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전경을 담은 모형부터 안방과 거실 등 공간 배치를 볼 수 있는 견본 주택까지 있습니다.

[주택홍보관 업무대행사 직원/음성변조 : "35층까지는 건축 심의나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분양가가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택홍보관 업무대행사 직원/음성변조 : "발기인 모집 때 고객은 이 금액이고, 나중에 사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오른 금액으로 분양가 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견본 주택을 보여주는 건 건축 허가가 난 뒤에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애당초 이 건물에 전시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홍보관을 설치하는 건물은 전시·집회시설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업무시설입니다.

춘천시는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전시장을 설치한 부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춘천시 건축허가팀장 : "건축물의 규모나 내장재, 외장재,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식/조양동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 "(금액) 제시가 안 된다면 협동조합 조합원들, 발기인들이 가입을 할 수 없겠죠.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순응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겠다."]

또, 건축법 위반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홍보관, 과장 광고에 건축법 위반까지
    • 입력 2023-03-21 11:01:22
    • 수정2023-03-21 11:29:51
    930뉴스(춘천)
[앵커]

최근 춘천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광고하는 주택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확정도 되지 않은 건설 규모와 분양가 등을 내세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주택홍보관, 민간임대아파트 298세대를 짓겟다고 홍보합니다.

협동조합을 꾸리기 위해 이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인데, 안쪽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전경을 담은 모형부터 안방과 거실 등 공간 배치를 볼 수 있는 견본 주택까지 있습니다.

[주택홍보관 업무대행사 직원/음성변조 : "35층까지는 건축 심의나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분양가가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택홍보관 업무대행사 직원/음성변조 : "발기인 모집 때 고객은 이 금액이고, 나중에 사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오른 금액으로 분양가 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견본 주택을 보여주는 건 건축 허가가 난 뒤에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애당초 이 건물에 전시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홍보관을 설치하는 건물은 전시·집회시설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업무시설입니다.

춘천시는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전시장을 설치한 부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춘천시 건축허가팀장 : "건축물의 규모나 내장재, 외장재,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식/조양동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 "(금액) 제시가 안 된다면 협동조합 조합원들, 발기인들이 가입을 할 수 없겠죠.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순응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겠다."]

또, 건축법 위반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