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회 제한하는 개악…난민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입력 2023.03.21 (11:42) 수정 2023.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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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난민들의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난민·시민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오늘(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 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난민의 경우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보를 조사해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 의견을 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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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기회 제한하는 개악…난민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입력 2023-03-21 11:42:17
    • 수정2023-03-21 11:50:56
    사회
최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난민들의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난민·시민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오늘(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 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난민의 경우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보를 조사해 사정 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 의견을 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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