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서면 통보

입력 2023.03.21 (14:13) 수정 2023.03.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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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공식 서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공식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모두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협정 종료를 통보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국방부는 다음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일본은 수출규제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를 유예하고 일본과 수출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지소미아는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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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1 14:13:03
    • 수정2023-03-21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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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공식 서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공식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모두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협정 종료를 통보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으며, 국방부는 다음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일본은 수출규제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를 유예하고 일본과 수출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지소미아는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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