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의결…與 “원천 무효”

입력 2023.03.21 (19:07) 수정 2023.03.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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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청문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퇴장도 의사 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녁)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무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에 안건조정위 개최 가능성이 공지됐고 의원실에 개별 연락을 했다며 여당이 선약을 이유로 불참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이렇게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채택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능하다면 피해자 가족의 참석을 추진해보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한다면 배우자와 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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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의결…與 “원천 무효”
    • 입력 2023-03-21 19:07:53
    • 수정2023-03-21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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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청문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퇴장도 의사 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녁)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무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에 안건조정위 개최 가능성이 공지됐고 의원실에 개별 연락을 했다며 여당이 선약을 이유로 불참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강득구/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 "이렇게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채택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능하다면 피해자 가족의 참석을 추진해보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한다면 배우자와 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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