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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가 19억 수수 혐의’ 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구속
입력 2023.03.21 (20:30) 수정 2023.03.21 (20:54) 사회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열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브로커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전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 모 씨를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열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브로커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전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 모 씨를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 ‘상장 대가 19억 수수 혐의’ 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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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1 20:30:07
- 수정2023-03-21 20:54:23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열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브로커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전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 모 씨를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열린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브로커로부터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전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중 한 명인 고 모 씨를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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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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