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 TK신공항특별법…‘논란 조항’ 삭제

입력 2023.03.21 (21:38) 수정 2023.03.21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이달 말, 최종 통과될 전망인데요,

국회 첫 관문인 법안 심사를 마친 특별법에서는 공항 위상이나 규모 등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협하는 논란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공항 위상과 관련해 '중·남부권 중추공항'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항 규모와 관련해서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여기에다 '신공항 반경 20km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km'로 가덕신공항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에서 기본인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깨고 일부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도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한창 건설하는 기간에는 TK신공항으로 인한 국비 지원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5조 원에 달하는 두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TK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규모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사 통과’ TK신공항특별법…‘논란 조항’ 삭제
    • 입력 2023-03-21 21:38:14
    • 수정2023-03-21 22:22:33
    뉴스9(부산)
[앵커]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된 가운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이달 말, 최종 통과될 전망인데요,

국회 첫 관문인 법안 심사를 마친 특별법에서는 공항 위상이나 규모 등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협하는 논란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공항 위상과 관련해 '중·남부권 중추공항'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항 규모와 관련해서도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여기에다 '신공항 반경 20km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km'로 가덕신공항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에서 기본인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깨고 일부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부 대 양여)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도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한창 건설하는 기간에는 TK신공항으로 인한 국비 지원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5조 원에 달하는 두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TK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공항 규모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