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은 거들 뿐” 슬램덩크 가짜 기념품 판친다

입력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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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슬램덩크 가짜 기념품(운동복).해외쇼핑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슬램덩크 가짜 기념품(운동복).

30대 여성 A 씨는 올해 1월 말 해외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스웨터 두 벌을 약 10만 원에 샀다. 도착한 옷은 쇼핑몰 사진과 전혀 달랐고 품질도 다소 조악했다. A씨는 운송장에 표시된 반품처로 물건을 보냈지만, 반송 돼 돌아왔다. 쇼핑몰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답변은 없었다.

■ '슬친자' 등치는 가짜 기념품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하면서 '슬친자'(슬램덩크에 미친 자)라는 말도 생겨났다. 관련 굿즈(기념품)를 사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슬램덩크 관련 굿즈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피해가 지난달 4건 접수됐다고 오늘(22일) 밝혔다.

A 씨가 구매했던 슬램덩크 스웨터 [해외쇼핑몰 사진 캡처]A 씨가 구매했던 슬램덩크 스웨터 [해외쇼핑몰 사진 캡처]

피해 사례들은 모두 ‘inouetake88.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슬램덩크 원작 만화가인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inouetake88) 이름을 따서 만든 사이트로 의심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 끝내 오지 않는 택배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B씨는 올해 1월 말 해당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티셔츠를 산 뒤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상품을 못 받고 있다. C씨는 상품 결제 후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물건임을 확인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묵묵부답이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직접 쇼핑몰 판매자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대만, 홍콩의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올해 1월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정식 라이선스 가진 판매자 꼼꼼히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슬램덩크 굿즈를 구입하기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슬램덩크는 만화책과 TV애니메이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등 저작물별로 정식 라이선스를 소유한 회사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일본 영화 배급사인 '토에이'가 정식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서, 공식 기념품도 토에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된다. 일부 국내 쇼핑몰이 토에이가 만든 공식 굿즈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물건을 팔 때 정식 라이선스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쇼핑몰은 일단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후정 국제거래지원팀장은 "국내 쇼핑몰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는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반품·계약 취소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쇼핑몰은 그렇지 않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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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은 거들 뿐” 슬램덩크 가짜 기념품 판친다
    • 입력 2023-03-22 06:00:09
    취재K
해외쇼핑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슬램덩크 가짜 기념품(운동복).
30대 여성 A 씨는 올해 1월 말 해외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스웨터 두 벌을 약 10만 원에 샀다. 도착한 옷은 쇼핑몰 사진과 전혀 달랐고 품질도 다소 조악했다. A씨는 운송장에 표시된 반품처로 물건을 보냈지만, 반송 돼 돌아왔다. 쇼핑몰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답변은 없었다.

■ '슬친자' 등치는 가짜 기념품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하면서 '슬친자'(슬램덩크에 미친 자)라는 말도 생겨났다. 관련 굿즈(기념품)를 사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슬램덩크 관련 굿즈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피해가 지난달 4건 접수됐다고 오늘(22일) 밝혔다.

A 씨가 구매했던 슬램덩크 스웨터 [해외쇼핑몰 사진 캡처]
피해 사례들은 모두 ‘inouetake88.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슬램덩크 원작 만화가인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inouetake88) 이름을 따서 만든 사이트로 의심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 끝내 오지 않는 택배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B씨는 올해 1월 말 해당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티셔츠를 산 뒤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상품을 못 받고 있다. C씨는 상품 결제 후 정식 라이선스가 없는 물건임을 확인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묵묵부답이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직접 쇼핑몰 판매자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대만, 홍콩의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정식 라이선스 가진 판매자 꼼꼼히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슬램덩크 굿즈를 구입하기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슬램덩크는 만화책과 TV애니메이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등 저작물별로 정식 라이선스를 소유한 회사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일본 영화 배급사인 '토에이'가 정식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서, 공식 기념품도 토에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된다. 일부 국내 쇼핑몰이 토에이가 만든 공식 굿즈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물건을 팔 때 정식 라이선스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쇼핑몰은 일단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후정 국제거래지원팀장은 "국내 쇼핑몰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물건을 샀을 때는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반품·계약 취소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쇼핑몰은 그렇지 않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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