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3.03.22 (08:32) 수정 2023.03.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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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징계 받은 구의원은 의정비 지급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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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구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 입력 2023-03-22 08:32:15
    • 수정2023-03-22 09:14:44
    뉴스광장(대구)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징계 받은 구의원은 의정비 지급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구의원이 구속될 때, 의정 활동비에 한해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로도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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