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역대 최대 하락”

입력 2023.03.22 (15:10) 수정 2023.03.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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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17.30%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앞서 정부는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p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각각 45%와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은 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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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역대 최대 하락”
    • 입력 2023-03-22 15:10:50
    • 수정2023-03-22 15:17:01
    경제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0.6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17.30%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앞서 정부는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p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각각 45%와 60%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은 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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