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회의 부적절”

입력 2023.03.22 (19:01) 수정 2023.03.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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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어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전문기관 검토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회의자료를 보니 전문기관이 낸 부정적인 검토 의견은 이후에 실시할 환경영향평가로 넘겨버린 걸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을 사전에 정해 놓고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최종 협의 결정 전 개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회의.

당시 회의 자료를 보니 한국환경연구원은 조류 충돌 안전대책과 서식지 보호 계획이 상충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국립생태원은 우발적 조류 충돌 위험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활주로 방향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과 활주로 방향 등 대안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과 관련해도 마찬가지.

검토기관들이 서식 밀도 산출과 안정적 이주, 서식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사업 규모와 시설 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지만, 환경부의 답은 같습니다.

적정 사업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토지 이용계획 등 최적 대안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에 담으라는 겁니다.

숨골과 지하수 부분에서 지하수 하강이 우려된다며 사업 규모를 검토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려 사항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회의를 열어 이후 절차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입지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입지와 계획이 적정한지는 환경부가 판단할 부분이며 대안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엔 환경 보전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 피해를 가증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높인 경우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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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회의 부적절”
    • 입력 2023-03-22 19:01:25
    • 수정2023-03-22 20:22:45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어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전문기관 검토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회의자료를 보니 전문기관이 낸 부정적인 검토 의견은 이후에 실시할 환경영향평가로 넘겨버린 걸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을 사전에 정해 놓고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최종 협의 결정 전 개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회의.

당시 회의 자료를 보니 한국환경연구원은 조류 충돌 안전대책과 서식지 보호 계획이 상충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국립생태원은 우발적 조류 충돌 위험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활주로 방향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과 활주로 방향 등 대안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과 관련해도 마찬가지.

검토기관들이 서식 밀도 산출과 안정적 이주, 서식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사업 규모와 시설 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지만, 환경부의 답은 같습니다.

적정 사업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토지 이용계획 등 최적 대안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에 담으라는 겁니다.

숨골과 지하수 부분에서 지하수 하강이 우려된다며 사업 규모를 검토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려 사항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회의를 열어 이후 절차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입지가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입지와 계획이 적정한지는 환경부가 판단할 부분이며 대안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엔 환경 보전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 피해를 가증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높인 경우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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