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비방 게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22 (19:37)
수정 2023.03.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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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붙인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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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비방 게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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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2 19:37:19
- 수정2023-03-22 19:47:38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붙인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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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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