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입력 2023.03.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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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이전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가운데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관 9명 모두가 심리하고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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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오늘 헌재서 최종 결론
    • 입력 2023-03-23 06:44:08
    사회
지난해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이전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가운데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관 9명 모두가 심리하고 과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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