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24일 위로금 등 지급
입력 2023.03.23 (10:31)
수정 2023.03.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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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게 위로금과 생활 안정자금이 내일(24일) 처음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내일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모두 13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과 경기도 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신청 피해자 발굴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경기도는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내일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모두 13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과 경기도 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신청 피해자 발굴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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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 24일 위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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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0:31:36
- 수정2023-03-23 10:33:14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123명에게 위로금과 생활 안정자금이 내일(24일) 처음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내일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모두 13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과 경기도 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신청 피해자 발굴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경기도는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 지급을 내일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모두 13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과 경기도 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미신청 피해자 발굴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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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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