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입력 2023.03.23 (13:53)
수정 2023.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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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경연프로그램 출신 가수 정동원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늘(23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늘 새벽 0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이달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늘(23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늘 새벽 0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이달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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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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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3:53:16
- 수정2023-03-23 13:54:25
가요 경연프로그램 출신 가수 정동원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늘(23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늘 새벽 0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이달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늘(23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오늘 새벽 0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이달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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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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