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23 (14:15)
수정 2023.03.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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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두 금액 중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빌렸다는 입장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두 금액 중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빌렸다는 입장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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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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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23 14:15:45
- 수정2023-03-23 14:17:10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두 금액 중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빌렸다는 입장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두 금액 중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빌렸다는 입장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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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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