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인 월 400만 원 내는 직장가입자 3천3백여 명

입력 2023.03.23 (14:44) 수정 2023.03.23 (14: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월 급여로만 1억 1천여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로 최고액인 월 391만 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가 3,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명의 약 0.017% 수준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730만 7,100원보다 51만 5,460원 오른 782만 2,560원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입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으로, 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보료 상한액인 월 400만 원 내는 직장가입자 3천3백여 명
    • 입력 2023-03-23 14:44:36
    • 수정2023-03-23 14:47:42
    사회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월 급여로만 1억 1천여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로 최고액인 월 391만 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가 3,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명의 약 0.017% 수준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730만 7,100원보다 51만 5,460원 오른 782만 2,560원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입니다.

건보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으로, 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