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징역형↑…피해자 25%가 13세 미만”

입력 2023.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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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균 14살…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60.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등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성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더 교묘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1.1%, 성 착취물 15.9% 등의 순이었습니다.
범죄자 가운데 19살 미만인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였고 범죄자의 12.9%가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살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4명 중 1명꼴인 25.6%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 성 학대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살보다 낮았습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이가 23.4%, 가족이나 친척 등이 9.2% 등입니다.

■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아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생님 7.3%, 이웃이나 이성 친구 5.8% 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성 매수와 성 착취물, 강간 등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 매수 81.3%, 성 착취물 66.5%, 강간 35.3%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포 협박·실제 유포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가 51.6%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 44.2%,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물도 3.1%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등이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0%, 실제 유포된 경우도 18.9%로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유포 협박을 하면서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촬영 혹은 전송'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성 착취물 등 징역형↑…여전히 '집행유예' 가장 많아


최종심 선고 현황을 보면 집행유예가 52.3%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 39.5%, 벌금형 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징역형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4년 2.0%와 비교하면 21년 40.8%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 강간 등의 징역형 비율이 높았지만, 아동 성 학대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자는 6.6%,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는 23.6%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피해 심각성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예비연구를 토대로 제1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처벌 사례까지 가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여전히 많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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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역형↑…피해자 25%가 13세 미만”
    • 입력 2023-03-23 16:26:28
    취재K

■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균 14살…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60.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등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성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더 교묘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건데, 피해자는 모두 3,503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1.1%, 성 착취물 15.9% 등의 순이었습니다.
범죄자 가운데 19살 미만인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였고 범죄자의 12.9%가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살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4명 중 1명꼴인 25.6%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동 성 학대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살보다 낮았습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이가 23.4%, 가족이나 친척 등이 9.2% 등입니다.

■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아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선생님 7.3%, 이웃이나 이성 친구 5.8% 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성 매수와 성 착취물, 강간 등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 매수 81.3%, 성 착취물 66.5%, 강간 35.3%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포 협박·실제 유포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가 51.6%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 44.2%,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물도 3.1%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등이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0%, 실제 유포된 경우도 18.9%로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유포 협박을 하면서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촬영 혹은 전송'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성 착취물 등 징역형↑…여전히 '집행유예' 가장 많아


최종심 선고 현황을 보면 집행유예가 52.3%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 39.5%, 벌금형 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징역형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4년 2.0%와 비교하면 21년 40.8%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 강간 등의 징역형 비율이 높았지만, 아동 성 학대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자는 6.6%,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는 23.6%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피해 심각성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예비연구를 토대로 제1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처벌 사례까지 가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때가 여전히 많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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