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숙고 예정”…‘거부권’ 가능성

입력 2023.03.23 (16:30) 수정 2023.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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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검토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부처도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늘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고, 농식품부도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1948년 제헌 이래 모두 66차례 행사됐으며, 마지막은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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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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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검토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부처도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늘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고, 농식품부도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1948년 제헌 이래 모두 66차례 행사됐으며, 마지막은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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